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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걱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by 노워리플리즈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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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하고재비 입니다.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의 숫자가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어디서 본 통계로는 10명중 6명이 확진되었다고

 

나오는걸보고 이젠 그냥 나도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40만명이 넘은 숫자로 보고

어제도 놀라고 분명 전날도 놀랬는데 또 놀라운 숫자이네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를 하시거나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서

생활지원비를 받을수 있는데 중복 지원은 불가능 합니다.

 

확진자가 40만명이라는 숫자를 찍는

오늘 3월 16일 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가구당 10만원 정액제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생활지원비는 1인당 ( 7일 격리시 )

24만 4천원 ( 2인의경우 41만 3천원 ) 또는 유급휴가비는 73,000원이었습니다.

 

오늘 3월 16일부터는 가구당 10만원 ( 2인의경우 15만원 )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확 줄었네요 ^^;;

유급휴가 비용

또한 16일 부터는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인하됩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서 토/일을 제외한 월 - 금 총 5일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위에 변경된 사항은 오늘 16일 부터 격리 통지 및 입원을 하는 격리자 부터 적용된다고 하네요.

 

어제 받으신 분들은 24만원 받으시겠네요

생활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꼭 가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생활비 지원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어요)

신청인 명의 통장 본인 신분증 주민들록등본 격리통지서 ( 확진문자 )

 

이렇게 5가지이고 격리통지서는 보건소에서 발급하고 일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다 합니다.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비 지원이 불가한 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

 

1) 격리자 본인이나 가족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 종사자의 경우 2)감염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3)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은경우 4) 20.4월 1일 이후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의 경우 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많다보니 관할 동사무소로 가셔도 오래 서류 작성하고 

기다리셔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아래 서식 다운받으셔서 미리 작성해서 가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꺼 같아요 

 

서류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은 3장 인쇄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19 확진이후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돈 챙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챙기시구요 ! 

 

 

생활지원비+신청서+관련서식.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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